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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정화방류기준에 TOC 적용, 최소 3년 유예해야”

작성일 2019-08-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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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정화방류기준에 TOC 적용, 최소 3년 유예해야”


한돈협회, 요구사항 전달 총질소 규제 준수도 버거워
환경부 “유예여부 등 검토”

환경부가 가축분뇨 정화방류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자 양돈농가들이 ‘3년 이상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TOC 기준 도입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앞서 5월 환경부는 “2025년부터 국가 모든 수질오염 관리체계를 TOC로 단일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축산분야에도 2021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OC는 방류수 내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량을 측정해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이미 올해 총질소(T-N) 규제도입으로 농가들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관리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로 TOC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TOC 기준을 축산분야에 적용한다면 공공처리장·종말처리장에 적용되는 2021년 이후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돈협회가 제시한 3년 유예기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OC 적용기준을 놓고서는 환경부와 생산자단체간 입장이 엇갈렸다. 환경부 용역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어성욱 우송대학교 철도건설시스템학부 교수는 당초 ‘방류수 1ℓ당 최대 TOC 함유량 140㎎’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농가 30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TOC 함유량이 200㎎/ℓ는 돼야 기존 농가들이 기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받지 않는 수준이 된다”며 기준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수치인 140㎎/ℓ보다는 완화할 수 있지만 생산자단체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완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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