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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초동대응 보강…정밀검사 대상 확대

작성일 2019-09-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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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초동대응 보강…정밀검사 대상 확대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땐 반경 500m 농장 정밀검사
구제역 최초 발생하면 해당 도내 소 가축시장 폐쇄

앞으로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검출농장뿐만 아니라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6월 발표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기존엔 NSP가 검출된 농장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와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출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장과 검출농장에 가축을 공급하거나, 검출농장의 가축을 입식한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뿐 아니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엔 구제역 의심신고 때 이동통제를 위한 초동대응팀만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초동대응팀과 함께 주변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공동방제단도 투입한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면 해당 도내의 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전국의 가축시장을 동시에 폐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존 고시를 명확히하고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살처분농가가 가축을 재입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를 받고 입식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에선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경우 지자체의 1차 검사만으로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에 대한 규정과 관련,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담긴 내용을 고시 개정안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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