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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첫 ASF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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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첫 ASF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9월 17일 06:30~19일 06:30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농장 및 종사자, 작업장 차량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금일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6시 30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식품부가 ASF를 이유로 스탠드스틸은 처음입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파주 ASF 의심축 신고(17일 오전 6시 30분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와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차량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명령 범위는 전국이며, 구체적으로 돼지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등 입니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해당 시서에 그대로 머물 것이며,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체 시까지 그대로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득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독 등 필요한 방역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 시기는 17일 8시 30분부터 입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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