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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으로 ‘사육 중지’…행정 편의주의

작성일 2019-09-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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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으로 ‘사육 중지’…행정 편의주의

일부 지자체 악취법 대신 적용
다른 지자체로 확산 여부 우려
한돈협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가축분뇨법으로 냄새 규제를 적용, ‘사육 중지 명령’을 받은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농가들은 행정편의주의의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남 A시는 한돈농가(2곳)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연속적으로 초과됐다며, 가축분뇨법 개선명령 불이행 조항을 적용해 ‘사용중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농가의 사용 중지 명령 사례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번지지 않을까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양돈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A시가 양돈장 냄새 규제에 대해 악취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축분뇨관리법을 적용한데 있다. 현재 악취방지법 기준 초과 농가는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악취 방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김해시는 동일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 가축분뇨관리법을 적용했다.

A시처럼 가축분뇨관리법 적용의 문제점은 악취 방지법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상세한 처벌기준과 행정 처분 기준이 있는 반면, 가축분뇨법은 단순히 모든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한 개선 명령 불이행 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시 사례처럼 전국의 지자체들이 냄새 규제를 위해 냄새 관련 사항을 가축분뇨법으로 적용할 시 농가들의 생계가 걸린 ‘사육 중지 명령’을 손쉽게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돼 전체 농가들의 사육 의지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사 냄새 규제 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 처벌 기준이 달라 일선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축사 냄새 규제에 대한 법 적용을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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