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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작성일 2019-09-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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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농축협·농업법인 대상
퇴비부숙·살포 작업 도맡을 140곳 연말까지 선정
장비 구입비 등 지원 방침

정부가 내년 3월25일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자가처리 때 축사면적 1500㎡(454평)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를 충족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들 농가의 퇴비부숙 작업과 살포를 대행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40가구 이상, 살포면적 100㏊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 중이다. 8월말 기준 115곳을 뽑았으며, 이 가운데 농·축협이 76곳이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에 모두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조직에 한곳당 최대 2억원의 퇴비 교반·운반 장비 구입자금과 농경지 1㏊당 20만원의 살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1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축산농가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농가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장비를 사들이면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고, 퇴비부숙 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농가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해왔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없는 지역의 농가나 조직에 속하지 않은 농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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