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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 지역 확대…전국 이동제한도

작성일 2019-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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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 지역 확대…전국 이동제한도
 
경기 북부 6개 시군서 경기‧인천‧강화로 넓혀
4대 권역 설정해 돼지 등 권역 외 이동 금지
26일까지 48시간 전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위해 중점 관리 지역 확대 및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 외로 돼지 및 분뇨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고, 이후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중점 관리 지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한다. 이 같이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또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금지하며,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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