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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궁금증] 의심축 신고→확진까지 ‘최대 16시간’

작성일 2019-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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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궁금증] 의심축 신고→확진까지 ‘최대 16시간’

ASF 이것이 궁금하다 - 확진판정까지의 과정은?

의심축 신고→시료 채취→방역기관·검역본부 검사

차량 이용…시간 오래 걸려 헬기 등 신속 이동수단 필요
 


연이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농가들이 ASF 의심축을 신고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시간을 줄여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긴급행동지침(SOP)상으론 ASF 의심축이 발생했을 때 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지자체는 시료채취반을 2명 이상으로 편성해 소독장비를 갖춰 현장으로 출동한다. 시료채취반은 현장에서 돼지의 혈액 또는 조직 시료를 채취하는데, 조직 시료는 림프절·비장·편도 등에서 얻는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조직 시료 채취 때 부검으로 현장이 오염될 수도 있어 최대한 혈액 시료를 채취한다”며 “현장을 살피고 시료를 채취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시료채취반이 시료를 채취하면 혈청 분리용 혈액은 실온 상태로, 그 밖의 모든 시료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진단기관으로 보낸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ASF 발생 초기엔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서 정밀검사한 후 경북 김천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냈지만, 최근엔 동시에 두 기관에 보내고 있다. 이는 지자체 방역기관에선 검사만 가능하고 확진판정은 검역본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시료를 정밀검사한 후 양성이면 확진판정을 한다.

한편 시료를 전달할 때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했던 점은 비판받고 있다. 24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주(16일·20일)·김포(23일) 의심신고 건은 확진 여부 판정까지 12시간30분~16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3일 파주 의심신고 건의 경우 소방방재청 헬기가 지원돼 이동시간이 2시간 줄었다”며 “헬기 등 신속한 이동수단과 119구급차 지원, 지역 경찰의 에스코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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