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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되레 쇠고기 수입 부추겨

작성일 2019-10-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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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되레 쇠고기 수입 부추겨

선물세트 저가 수입산 선호 증가
수입 매년 최고 자급률 30%대로
삼겹살 등 한돈 소비도 큰 영향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 법) 시행 3년,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간접적으로 한돈 소비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입 농축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장려 법률로 전락, 선물가액 10만원 상향 이후에도 한우선물세트 판매액은 법 시행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6년 이후 한우 소비 감소 및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며 17년도에는 34만4천톤, 18년에는 41만6천톤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지난해 한우 자급률은 30%대로 급락했다.

이 같이 한우 자급률 저하에 따라 수입 쇠고기가 국내 육류 시장 저변을 넓히면서 한돈 삼겹 소비량 감소에도 일부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입 쇠고기와 한돈 삼겹 가격이 비슷한 때문으로 올해는 한돈 가격과 미산 쇠고기 가격은 1천900원 안팎서 거의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 3년차를 맞이, 청탁금지법률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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