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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어업법→축산법 이관 추진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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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어업법→축산법 이관 추진


국회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법안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현재 관련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절차·인증기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관리하는 축산물 관련 인증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외에 유기축산물 인증이 있는데, 두 가지 인증 모두 잔류물질 검사에서 농약이 검출 되서는 안 되며, 사료에 항생제·유기합성농약 등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경우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에 있는 만큼 항생제 저감을 위해 유기축산물 수준으로 유기합성농약 사용과 사료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목적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우리나라 축산현장 여건상 사료와 깔짚 등의 자재를 100% 무농약농산물로 공급하기가 어려워 농가 불가항력적으로 농약성분이 잔류·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언급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인증기관에 대한 사항 △사후관리 △벌칙·과태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해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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