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연중 상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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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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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연중 상시 실시한다 농관원,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 공개....돼지고기 단속은 과학적 분석 방법 동원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20년 원산지 단속 세부계획@농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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