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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연중 상시 실시한다

작성일 2020-0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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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연중 상시 실시한다


농관원,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 공개....돼지고기 단속은 과학적 분석 방법 동원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20년 원산지 단속 세부계획@농관원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 품목 가운데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 등과 함께 상시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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