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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과태료 대응법은? 농가 의견제출서 작성해 각 시·군에 이의신청을

작성일 2020-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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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과태료 대응법은? 농가 의견제출서 작성해 각 시·군에 이의신청을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 과태료 ‘위법’…대응법 문의 폭주
구제역 자료 필요한 경우 한돈협회서 제공받을 수 있어
관련법 비합리적 부분 많아 소송 진행 원할 땐 지회 연락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부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냈던 과태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번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을 잘 시행해왔지만 최근 도축장 항체검사에서 기준미달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 과태료 부과, 위법(본지 2019년 12월23일자 1면 보도)’ 기사가 보도된 직후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 대응법을 문의하는 양돈농가들의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해당 보도 이후 개별농가의 문의도 많고, 경기지역의 한 지회는 아예 협회로 공문을 보내와 조직적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구제역 백신접종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농가가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돈협회는 지난달 23일 전국 각 지회에 공문을 내려보내 “구제역 백신을 정상적으로 2회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각 시·군에 이의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협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직접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체인 농가가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제역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한돈협회에 문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한돈협회는 수의사 출신 전문 변호사로부터 협회 차원의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관련법이나 조례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하려는 농가가 지역마다 다섯농가 정도만 모이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 변호사의 전언”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각 지회나 협회에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농민신문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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