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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집중 발생 시 “지자체가 사육돼지 살처분 판단케”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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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집중 발생 시 “지자체가 사육돼지 살처분 판단케”


농식품부, ‘가전법 개정안’ 수정안 양돈업계에 제시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제동이 걸린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살처분농가들에 대한 폐업보상과 함께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단계에서 계류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법사위는 가전법 개정안이 개인재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행정조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계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에 대해 살처분 명령이 가능한 전제조건으로 ‘역학조사 결과 야생멧돼지와 접촉했거나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와 ‘일정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를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별농장이 아닌 방역대별 예방적살처분 결정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러한 전제조건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가전법)에 명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대한한돈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대로라면 야생멧돼지 ASF로 인해 ‘농장’ 단위가 아닌 ‘방역대’ 단위의 사육돼지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 지는데다, 그 결정 역시 사육돼지 발생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전 개정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더구나 가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철원지역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 추이에 따라서는 다른지역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현장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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