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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집중단속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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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집중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 취급 영업장의 이력관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설 명절(1월25일)을 앞둔 9일부터 23일까지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면적 700㎡(212평) 이상 음식점 ▲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관리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때 이력번호 표시 등이다.

검역본부는 1일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도 단속기간 동안 함께 알릴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력번호를 미표시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보다 30만원 오른 금액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에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영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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