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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미루는 지자체 나왔다

작성일 2020-0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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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미루는 지자체 나왔다


‘과태료 부과 위법’ 대전지법 결정에 ‘화들짝’
행정소송 휘말릴 수 있어 새 지침 나올 때까지 유예
전문가 “혼란 잠재우려면 대법원 최종판결 나와야”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 농가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와 주목된다.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미달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이의제기가 이어지자,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지자체의 양돈농가 B씨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B씨는 A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충남 예산의 사례를 들며 과태료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B씨는 “그간 백신을 접종한 기록 등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보여줬다”며 “A지자체 담당자가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거나 다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실제로 과태료 통지서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가축방역 담당자들도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미달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과태료 부과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지역의 한 가축방역 담당자는 “군청 소속 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군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농가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져 다른 방역업무가 마비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일선에서의 혼선이 끝나려면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미달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애초 법원의 ‘위법’ 결정을 이끌어냈던 예산의 양돈농가는 지난해 11월27일 항체검사에서 기준치(비육돈 30%, 번식돈 60%)를 또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다. 현재 해당 농가는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산군과 충남도청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A지자체 담당자는 “농가들이 열심히 백신접종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원도 농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보니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윗선’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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