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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ASF 발병지역 살처분 남용 우려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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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ASF 발병지역 살처분 남용 우려


특정 매개체 의해 발병 시 예방적 살처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살처분 명령권 부여
업계, 무리한 살처분 진행 시 생존권 위협


야생멧돼지 등 특정매개체에 의해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살처분 명령은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가축전염병예방법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 도태 명령을 이행한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된 법안을 정부나 지자체가 과도하게 적용해 집돼지에 대한 예방 살처분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 ASF 발생을 이유로 선의의 농가들의 생존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멧돼지와 사육돼지를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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