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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 구별 없는 ‘돼지고기 등급제’ 개편되나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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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 구별 없는 ‘돼지고기 등급제’ 개편되나


한돈협, 소비자 선호 반영
등지방 두께 상향 논의 암퇘지엔 별도 기준 제시
농식품부·축평원에 건의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등급제가 실제 소비자의 돼지고기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암수 별도의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20년 제1차 유통대책위원회’를 열고 암수 특성을 고려한 돼지고기 등급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도체 중량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육질 1+등급·1등급·2등급·등외로 나뉜다. 같은 체중이라도 암퇘지가 거세돼지보다 등지방이 얇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반영되지 못한 채 암수 구분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암퇘지가 1+등급의 등지방 두께 하한 기준(17㎜)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등급의 거세돼지보다 고기 두께가 얇거나 지방 분포가 고르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등지방 두께 기준의 하한선에 포함된 1+ 등급의 암퇘지를 정육 작업해보면 지방이 고루 형성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보완하려면 암퇘지 특성에 맞춰 등지방 두께 기준의 하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위 위원들은 “최근 변화한 소비추세를 따라가려면 등지방 두께 기준의 하한선뿐만 아니라 상한선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일석 카길애그리퓨리나 이사는 “과거에는 ‘등지방 두께가 너무 두껍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엔 적당히 두꺼운 등지방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이러한 불만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통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1+등급을 받으려면 ‘도체 중량 83㎏ 이상~93㎏ 미만, 등지방 두께 17㎜ 이상~25㎜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유통위는 이 기준을 ‘도체 중량 84㎏ 이상~94㎏ 미만, 등지방 두께 18㎜ 이상~26㎜ 미만’으로 개선해 거세돼지에 적용하고, 암퇘지는 ‘도체 중량 84㎏ 이상~98㎏ 미만, 등지방 두께 19㎜ 이상~26㎜ 미만’이라는 기준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유통위는 “연간 돼지 등급판정마릿수가 1780만마리로 이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가 연간 71억2000만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등급판정을 거부하는 등의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농민신문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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