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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키우는 ‘돼지고기 기준값’…육가공업계, 보완 요구

작성일 2020-02-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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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키우는 ‘돼지고기 기준값’…육가공업계, 보완 요구


도매시장 상장마릿수 적어 대표성 낮아…물량 늘려야
거래세 인하 등 유인책 필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돼지고기 기준값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 상장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를 통한 도매시장 상장물량 증대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정책 제도개선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현재 산지 돼지고기 거래의 기준값은 전국 11개 도매시장에 상장된 돼지의 평균 경락값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전체 돼지 출하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기준값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체 등급판정마릿수 대비 도매시장 상장마릿수 비율을 보더라도 2017년 8.3%에서 2018년 7.2%, 2019년 5.9%로 매년 감소했다.

이선우 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7만마리 이상의 돼지가 전국에서 출하됐는데, 한 도매시장의 경우 하루 평균 출하물량이 276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출하차량 2대(차량 1대당 보통 40마리 출하)만 증감해도 경락값 변동이 매우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균 경락값 최고치를 기록한 달과 최저치를 기록한 달의 1kg당 돼지고기값(제주·등외 제외) 가격차는 2017년 1491원(최고:6월 5423원, 최저:10월 3932원), 2018년 1595원(최고:6월 5192원, 최저:12월 3597원), 2019년 1648원(최고:9월 4791원, 최저:10월 3143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돼지값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가격 불안정이 심해지다보니 한돈을 사용하다가 수입 돼지고기로 전환하는 육가공·식자재·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0년 17만9000t에 불과했지만 2017년 36만9000t, 2019년에는 42만1000t으로 증가했다.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에 상장수수료 등 각종 거래세 인하를 통해 농가들이 도매시장 출하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매시장 외에 다른 가격 결정기구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뜻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농가·육가공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매시장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육류유통수출협회가 제안한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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