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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 근본대책 마련을”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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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 근본대책 마련을”


여야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축산도 공익직불제 포함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축산 관련 5대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이 전달한 5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미허가)축사 농가의 구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허가취소 혹은 폐쇄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도 제외돼 시설개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따라서 축단협은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온 농가를 적법화 대상에 넣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작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축단협은 5월 도입되는 공익직불제에 축산분야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가 재배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지만, 축산분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도 경축순환·유전자원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경종농가처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주관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생산자가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 축단협은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 수립,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총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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