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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퇴비부숙도검사 시행 유예” 한목소리

작성일 2020-02-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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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퇴비부숙도검사 시행 유예” 한목소리


소규모 농가 제외 요구도
‘선 여건조성 후 규제.’

축산업계가 바라는 것은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 유예다. 퇴비사 증개축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 농가가 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려면 준비기간이 좀더 요구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4년 3월 퇴비부숙도 기준을 법제화하고 6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1월 관련 매뉴얼과 홍보 영상을 배포했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또 같은 시기 지자체를 통해 부숙도검사와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았다.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두손 놓고 있다가 시행일에 임박해 부랴부랴 홍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런 탓에 제도에 대한 농가 인지도는 바닥 수준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가 3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8%가 퇴비부숙도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검사 횟수를 모르는 농가는 63.3%에 달했다.

제도 시행 유예와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른다. 소규모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고령농이어서 장비를 마련할 재정여력이 없는 데다 장비를 대여한다 해도 퇴비사 내 공간이 협소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은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농가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이행을 미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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