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정책팀, '과'로 승격..28일부터 축산물 농약 검출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
|---|---|---|---|
| 작성일 | 2020-02-26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동물복지정책팀, '과'로 승격..28일부터 축산물 농약 검출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농식품부, 25일 직제개편 및 축산법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단행...가금농장 사전 입식 신고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5일 동물복지 관련 직제개편과 함께 가축에서의 농약 사용근절책 등의 몇몇 주요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금농장에는 사전 신고 입식 제도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하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총 9명). 이번 직제개편은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보다 높아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직제개편 이후 후속조치 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평가대상 한시 조직이며 '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 후 정규조직화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2. 28. 시행).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 부여해야”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ASF, 광역울타리 뚫었다…양돈업계 특단책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