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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작성일 2020-03-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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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대만·중국 등 주변국 AI 발생
1월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영향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 당초 2월말에서 3월말로 1개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현재 국내에 철새 92만마리가 서식 중이고 올들어 대만(40건)·중국(5건) 등 주변국에서 AI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월엔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20건이나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구제역과 AI에 대한 특별방역 체계가 유지된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의 가금농가·가금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철새도래지·전통시장 등 8대 취약대상의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이달말까지 유지한다. 다만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는 권역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을 펼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장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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