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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 추가

작성일 2020-03-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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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 추가


방류수 1ℓ당 TOC량 200㎎ 초과해선 안돼 2023년부터 농가 적용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정화방류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농가들은 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부터 기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총질소(T-N) 기준과 함께 TOC 수질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TOC는 방류수 내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수질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천수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TOC를 활용해왔다. 이 지표는 지난해부터 산업폐수 및 공공폐수 수질 평가기준에 도입됐는데, 물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영역에도 TOC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당 TOC량이 200㎎을 초과해선 안된다. 검사는 3개월마다 한차례씩 이뤄지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과량에 따라 1차 100만~600만원, 2차 150만~800만원, 3차 이상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방류수 1ℓ당 TOC 200㎎ 이내’면 기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도 “T-N 등 다른 항목에서 기준 충족을 어려워하는 농가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도 환경부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츨처: 농민신문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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