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본 등 10개국 한국 돈육 수출 신청

작성일 2020-03-04 작성자 관리자

100


일본 등 10개국 한국 돈육 수출 신청


일본 등 금지 해제 요청
수입 위험 평가 거쳐 확정


현재 우리나라에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20개에 달하는 가운데 이 외에도 10여개국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IE 구제역 청정지위를 인정받고 우리에게 돼지고기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한 국가들은 △체코 △세르비아 △일본 △루마니아 △코스타리카 △폴란드 △크로아티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SF 발생 국가인 루마니아, 폴란드 등을 제외해도 8개국에 달한다. 이미 이들처럼 수출국이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해와 국내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최근 수입이 허용된 나라는 브라질(산타까타리나 주)과 포르투갈이 있다.

농경연은 광우병이나 구제역에 대해 OIE 청정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국내 동물검역 제도에 무조건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 수준일 경우 과학적 근거와 위험평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2. 28.]


목록
다음게시물 3월 돼지값, 생산성 향상·도축량 증가…지난해 약세 가격보다 더 하락
이전게시물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 추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