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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돈사’ 철거 지원

작성일 2020-03-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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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돈사’ 철거 지원


환경부 최대 172만원 지원

정부가 돈사 등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최대 17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폐슬레이트 발생량은 주택(28.6%)에 축사가 24.3%로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그동안 축사는 지원에서 배제돼왔다.
특히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돈사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슬레이트 돈사 지붕 처리 시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가 발생,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부터 축사와 소규모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축사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시에도 1동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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