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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성분 검사 수수료 인하

작성일 2020-03-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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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성분 검사 수수료 인하


농협 축산연구원, 최대 35%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원장 강재영)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검사 수수료를 최대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축산연구원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낮췄다. 농협과 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다.

강재영 원장은 “경종농가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려면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절감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검사비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함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가축질병과 코로나 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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