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1%만 어겨도 무용지물…“ASF 차단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야”

작성일 2020-03-20 작성자 관리자

100


1%만 어겨도 무용지물…“ASF 차단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대책 발표
축사 구멍 메우고 쥐덫 설치 울타리·차단망 3월 중 완비를
주변에 폭 50㎝ 생석회 도포 외부차량 진입 통제도 필수
광역울타리 신속 보강 등 전국 단위 방역조치도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육돼지로의 ASF 전파를 차단하고자 농장 단위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300여건에 이른다. 감염 멧돼지 검출지점 주변에 있는 물웅덩이, 포획용 장비와 차량 등에서의 바이러스 검출건수도 30건에 달한다. 특히 이달부터 멧돼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ASF가 다른 지역 양돈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야생동물과 차량·사람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농가 이행수칙을 발표했다.

이행수칙에 따르면 모든 양돈농가는 쥐나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을 메우고, 쥐덫을 설치하는 등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또 울타리·조류차단망 등 방역시설을 3월까지 완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장 주변엔 생석회를 폭 50㎝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설치한다.

차량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랙터와 경운기 등을 농장 내부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차량은 농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아울러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장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전국 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형지물을 활용한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신속히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인다. 멧돼지 검출지점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장이 있는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남은 1%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3. 18.]

목록
다음게시물 농협 축산경제, 퇴비부숙도검사 상시 지원체계 구축
이전게시물 ‘코로나19’ 장기화···축산업계도 시름 깊어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