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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작성일 2020-03-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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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1년간 행정 처분 유예
이행서 제출해야 혜택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양돈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기적인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 올해 3월 25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퇴비 배출 시설이 신고 대상(50㎡∼1,000㎡)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1,000㎡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으나 최근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를 받을 농가는 내달 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 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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