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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예방적 살처분 농가, 폐업 땐 3년치 수익 지원할 듯

작성일 2020-04-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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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예방적 살처분 농가, 폐업 땐 3년치 수익 지원할 듯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작업
산정방식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
피해농가 “재입식 지연 따른 경영손실 보상도 이뤄져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예방적 살처분한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치 예상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막바지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 규정을 신설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월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개정법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축산농가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지역은 앞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설정돼 별도의 입식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때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희망하면 3년치 예상수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지원금 산정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에서 축산업은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으로 폐업지원금을 계산한다. 마리당 순수익은 농식품부가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5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일이 5월5일이라,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그 이후에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다.

ASF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들은 폐업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입식 지연에 따른 경영손실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경영손실에 대해선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준길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경영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영손실 보상책이 반영되도록 법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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