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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시설 가치 반영 안한 폐업지원책 실효성 없다”

작성일 2020-04-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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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시설 가치 반영 안한 폐업지원책 실효성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3년치 마리당 순수익만 인정
양돈업 설비투자 비중 높은데 현재 보상 수준 현실성 없어
축사 등 잔존가치·철거비용 포함돼야 농가 참여 확대 가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양돈농가를 위한 폐업지원금에 축사와 방역시설 등에 대한 보상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3년치 마리당 순수익만을 산정하는 폐업지원금으로는 ASF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고, 해당 농가들이 폐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피해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희망할 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계산식을 준용해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연간 돼지 3000마리를 출하하는 농장은 비육돈 1마리당 순수익인 4만8000원(2018년 통계청 조사)에 3년을 곱한 결과인 4억320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ASF 피해농가들은 설비투자 비중이 큰 양돈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폐업지원금 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양돈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3.3㎡(1평)당 350만원 정도다. 적정사육 규모를 고려하면 비육돈 3000마리 사육시설을 갖추는 데 27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모돈 200마리(사육마릿수 2600마리 내외) 규모 일관사육농장이 24억원 내외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연천의 한 농가는 “사육돼지에 대한 보상만 받고 폐업하면 농장에 남아 있는 축사와 방역시설을 어쩌란 것이냐”며 “실질적인 폐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농가들이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폐업 참여율도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회는 폐업지원금에 축사와 방역시설의 잔존가치를 보장하고 철거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농식품부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준길 비대위원장은 “재입식이 지연되는 동안 경영난이 누적돼 어려운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들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려면 3년간 순수익과 함께 최소한 기존 설비에 대한 잔존가치와 철거비용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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