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립된다

작성일 2020-04-13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립된다


법 개정…생산자‧학계 참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축산서


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가 설립된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개정,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농축산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협의회는 생산자 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를 위해 축산법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가 신설했다. 이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취지에 맞게 인증 농가들이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관리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서 대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4. 9.]


목록
다음게시물 국회 입법조사처 “친환경 축산 확대, 각종 전염병 예방에 도움”
이전게시물 ASF 피해농가 “시설 가치 반영 안한 폐업지원책 실효성 없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