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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도 처벌도 나 몰라라… “이베리코 관리·감독 강화해야”

작성일 2020-04-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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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도 처벌도 나 몰라라… “이베리코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베리코 표시·광고 지침 시행 1년 (하)관리·감독 손 놓은 식약처·지자체
식약처, 지침 마련 후 무대응 지난해 적발 ‘0’건 지자체도
팔짱 낀 단속에 배짱 영업 지속
품종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 인증 절차 강화로 위반 줄여야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은 참사로 해석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지침을 마련해놓고도 단속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본지의 취재 결과, 식약처는 지난 1년간 이베리코 돼지고기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지침 마련 당시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을 우려해 단속을 미룬 상태”라면서 “각 지자체의 단속 실적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단속에 뒷짐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흑돼지’로 표기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에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경남도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거짓·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지난해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해당 점검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단속 실적의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음식점들은 정부의 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이베리코 전문점 업주는 “2017년부터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며 현재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 표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니 업체들이 버젓이 거짓광고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농가들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접객업·수입판매업·식육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이후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된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 업체가 이 규정을 어기면 최대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거짓·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규정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민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품종·등급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한다면 일선 판매점에서의 규정 위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베리코 품종의 수입량은 따로 집계되지 않지만, 스페인으로부터 들여온 수입된 돼지고기는 2017년 3만5144t에서 2019년 5만6720t으로 증가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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