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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타지역 후보돈 반입 ‘일시 허용’

작성일 2020-04-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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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타지역 후보돈 반입 ‘일시 허용’


종돈장 모돈 정밀검사 필수 운반차량 소독 관리 강화

경기·강원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 외부 지역의 후보돈을 반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방침을 확정해 대한한돈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장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다른 권역에서의 돼지 이동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양돈농장 중 외부 지역에서 후보돈을 반입했던 농장들은 후보돈을 갱신하지 못해 사육마릿수가 줄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해 후보돈 입식이 시급한 농장 53곳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후보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후보돈 반출 종돈장에서 모돈 10마리 이상을 채혈하는 정밀검사를 시행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돼지 이동이 허용된다.

운반차량의 소독 관리가 강화되고 환적 절차도 거쳐야 한다. 만약 전북 남원의 A 종돈장에서 경기 양주의 B 농장으로 후보돈을 이동할 경우, 운반차량은 A 종돈장을 방문하기 전에 전북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을 받아야 하고 경기 북부권역에 진입할 때도 경기 북부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야 한다. 또 해당 운반차량이 양주시가 정한 환적 장소로 후보돈을 옮겨놓으면, B 농장의 전용차량이 후보돈을 환적해 농장으로 최종 반입한다.

해당 농장은 반입된 후보돈을 7일간 격리하고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입식 절차는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된다.

후보돈 반입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반출 종돈장의 관할 도와 관련 사항을 협의 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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