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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특례보증 확대 요청

작성일 2020-04-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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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특례보증 확대 요청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지원 관련하여 농신보 한도 초과로 해당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저돈가, ASF 등으로 양돈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시기인 만큼 특례보증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농신보 특례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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