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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양돈장 축산차량 ‘출입 통제’ 논란

작성일 2020-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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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양돈장 축산차량 ‘출입 통제’ 논란


농식품부, 5월 시행…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개 농장
사료 공급 등 외부서 실시해야 미참여 땐 정책 지원 제한키로
농가 “지나친 조치” 반발 중대사안 서면 처리도 지적 

정부가 5월부터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양돈농장에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처럼 접경지역 양돈농장을 오가는 축산차량의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강원 북부 9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의 양돈농장 395곳이다. 해당 지역 양돈농장은 사료 공급과 분뇨 반출, 가축 출하를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서 실시해야 하며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출입이 금지된다.

단, 축사 구조상 차량출입 통제가 어려운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내부에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면 제한적으로 차량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량출입 통제와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후 차량출입을 허용하되,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우선 지원을 통해 시설구조 보완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5월부터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했는지는 위성항법장치(GPS) 관제를 통해 매일 확인하고 결과를 해당 농가와 차량 운전자 등에 별도로 통보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차량출입 통제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선 백신 지원이나 컨설팅사업 등 정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축산차량에 대한 양돈농장 출입 통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는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아서 가능한 모든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돈농가들이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ASF 발생농장 14곳 중에서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역학조사가 나온 곳이 없는데 차량출입 통제 전면 실시는 지나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농가마다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전면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드러낸 꼴”이라며 비판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해당 조치는 차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할 수 있는 중대사안인데, 대면 논의 없이 서면심의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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