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코로나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긴급운용자금 융자지원

작성일 2020-04-23 작성자 관리자

100


‘코로나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긴급운용자금 융자지원


매출 10% 이상 감소 업체
업체당 지원 한도 최대 1억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학교급식 등 축산물 소비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축산물 가공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축산물 가공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축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축 및 가공업체들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같은 축산물 가공업계의 요청을 검토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생축 구매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을 올해 한시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 2019년 2~4월 중 1개월과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한 매출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10% 이상 감소한 업체다. 매출액은 업체에서 객관적인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증빙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이 큰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368억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대 1억원이다. 지원 방식은 연리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융자로,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 지원 자금은 반드시 국내산 생축 구매자금,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입산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에 대한 신청은 △사업신청서(매출 증빙자료) △대출신청 자료 △사업자현황 증빙서류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 △신용조사서 등의 서류를 갖추고 육류유통수출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금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4회로 나눠 자금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 6~10일 이미 1차 신청을 완료했다. 2회차 접수는 17일까지 마무리 하고, 3회차는 20~24일, 4회차 접수는 27일~5월 1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 부적합 업체 △‘축산물 도축가공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을 포함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유사 지원 사업 참여 업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등은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4. 21.]

목록
다음게시물 美 양돈업 코로나로 ‘사면초가’
이전게시물 잇따른 냄새규제…양돈집산지 ‘흔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