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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영업손실 명확화 요구

작성일 2020-04-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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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폐업지원·영업손실 명확화 요구


경영손실 농가가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살처분·도태 범위
최대 반경 500m 이내
방역 우수농가는 대상서 제외해야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접경지역 14개 시·군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 긴급 도협의회장단 영상회의를 갖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폐업지원, 영업손실, 살처분과 도태명령, 이동제한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육돼지 살처분·도태 범위 최대 반경 500m 이내 제한해야
협회는 영상회의 결과 가축사육업자의 폐업지원 사유 등 폐업지원에 있어서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이른바 경영악화 피해를 입은 농가가 반드시 ASF 폐업지원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업지원 금액을 마리당 순수익 2년치(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으로 정했는데 축사시설 잔존가치와 고비용인 철거비용(슬레이트 등)이 없이 2~3년간 순소득만 지원하는 폐업지원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협회는 또한 영업손실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선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영업손실의 범위, 대상을 살처분보상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 손실 등 직접보상으로 정해 당초 법에서 의도한 간접보상은 없어 입법취지를 벗어난 하위법령이라고 판단, 이동제한과 살처분, 도태, 입식제한 등으로 영업중단에 따른 경영손실을 입은 농가가 영업손실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사육돼지의 살처분·도태명령 범위와 관련해선 살처분·도태 범위의 최대 반경을 500m 이내로 제한하고 방역우수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도태명령 결정 권한을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 부여하고, 철원·화천지역의 멧돼지에서 ASF가 수개월 동안 다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육돼지는 비발생 중이기 때문에 ‘살처분 및 도태명령 가축의 범위 및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이동제한 범위 제한은 반경 1km이내(환경부 SOP 기준 감염지역)로 하고 기간은 잠복기간(21일)을 고려해 발생일로부터 21일로 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9개 접경지역 시·군과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인접 5개 시·군 등 14개 시·군에 대한 최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조사결과 휴·폐업 22곳, 조사불응 3곳을 제외한 370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양돈장의 구조와 시설위치,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가능성 등에서 농장내부 차량진입이 금지된 곳(완전통제유형)은 81호로 잠정 집계됐다. 내부울타리 설치 후 차량진입(부분통제유형)과 내부울타리 미설치(지자체 신고후 진입유형)는 각각 241호, 48호로 잠정 집계됐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선 ASF가 북부지역 등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접경지역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오는 6월부터 방역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선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등 소모성질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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