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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수의사 처방 있어야만 사용 가능

작성일 2020-04-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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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수의사 처방 있어야만 사용 가능


농식품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


국내에서 허가한 모든 동물용 항생제·항균제·마취제·호르몬제는 앞으로 반드시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 ‘심장사상충제’ 등 약사단체에서 반대해 온 반려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다.

개 4종·고양이 3종 종합백신 등 처방 대상 동약으로 지정도
약사단체, 접근성 저해 등 반대 “편파적인 수의사 편들기 졸속행정 사과, 즉각 철회를”
동물병원협회, 지정 확대 주문
“반려동물 건강·안전 외면한 채 돈벌이로 보는 안전 불감 개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고시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과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일부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 받은 ‘모든’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허가하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약품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자동 지정된다. 이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정부가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항생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반려견에 가장 많이 접종하고 있지만 그동안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서 제외돼 왔던 ‘개 4종 종합백신’과, ‘고양이 3종 종합백신’, ‘고양이 광견병 백신’, ‘소 기종저 백신’도 이번에 추가 지정했다. 이 동물용 생물학적제제들은 모두 생독 백신이다.

이밖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아폭솔라너 성분, 피프로닐 성분, 이버멕틴+피란텔 성분과 같은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제와 플루랄라너(닭 진드기 구제제) 등 다수의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됐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러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두고서 현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 의약품 접근성 저해 등을 주장하며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에 강하게 반발해 왔던 약사단체는 “수의사 처방 동물용의약품 확대는 농식품부의 편파적인 수의사 편들기”라면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돼 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감행한 농식품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며 “처방대상 품목 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오히려 이번 고시개정안의 내용만으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부족하다면서 개·고양이의 ‘사독백신’까지 포함한 모든 주사용 동물용의약품의 처방대상 품목 지정을 주문했다. 이어 농식품부 행정예고에 대한 약사단체의 졸속행정 주장에도 반박했다. 동물병원협회는 “이번 행정예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졸속행정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동물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약사단체의 생명경시와 안전 불감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단체는 돈벌이에 앞서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처방 대상 추가 지정 성분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고,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의 추가지정 성분은 1년 후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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