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접경지 축산차량 통제…‘비용’ 어쩌나

작성일 2020-04-28 작성자 관리자

100


접경지 축산차량 통제…‘비용’ 어쩌나


해당 지역 양돈농장 370곳 조사…3%만 별도 조치 없이 가능
 시설 이동·방역실 설치 등 필요한 농장 상당수 비용 고스란히 떠안아
정부, 시설현대화사업 통한 추가 지원 계획 밝혀
농가들 “융자라 경감 한계 대상 제한적…현실적 대책을”

정부가 5월부터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에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하면서 해당 지역 양돈농가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지역 양돈농장의 3%만이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정부방침에 따를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 농장들은 시설을 보완해야 축산차량 출입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역 양돈농장 37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다. 전체 395곳 중 휴·폐업한 22곳과 조사에 불응한 3곳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농장 370곳 중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농장은 3%인 11곳에 불과했다.

84%에 달하는 311곳은 사료빈·출하대·분뇨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옮기거나 내부울타리·방역실 등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설만 옮길 경우 수백만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농장은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돼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농가들의 추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융자 지원(이자율 1~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농가들의 비용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 또 20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이미 해당 사업의 지원한도에 도달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농장 48곳(13%)은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추가시설 설치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하면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이 가능하지만 6월부턴 정부의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의 한 양돈농가는 “이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금융권에서의 대출한도도 가득 차 있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지원 없이는 농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희생농가 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농가들이 따를 수 있는 수준의 방역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를 따르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선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27.]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 소비 캠핑 열기로 되살아나
이전게시물 농진청, 코로나 장기화…신선 농축산물 가정소비 늘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