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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없이 폐업만 유도” ASF 피해 양돈농가 분노 커진다

작성일 2020-04-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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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없이 폐업만 유도” ASF 피해 양돈농가 분노 커진다


정부, 피해 지원에 소극적, 규제 일변도 정책 일관
사육 막힌 농가 요구 외면 속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잠재적 범죄·가해자로 내모나”
농가 반감 고조…대책 촉구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에선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농가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이 8개월째 지속되면서 각종 규제와 이동제한, 재입식 제한으로 인해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직·간접 손실 보상 부분이 빠져 있어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모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는데도, 정부가 직·간접 손실 보상 없이 폐업지원을 통해 폐업만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양돈 농가들의 격앙된 목소리다.

농가 지적과 같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영업 손실 범위를 농가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등을 설명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9’에서 영업손실 범위를 ‘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만을 의미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신설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 제4항’에 명시한 영업손실의 입법취지는 입식제한, 이동제한 등에 따른 직·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는데, 개정령에서는 이미 법으로 지급토록 한 법 ‘제48조 제1항’의 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반영해 입식제한, 이동제한 손실 등 간접 손실까지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령에 나타난 폐업지원금 규모도 농가 생각과 온도차가 크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에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이 폐업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여기에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간 양돈장 시설 잔존가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결정한 폐업지원금 산출 방식은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으로, 이마저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입법 예고를 통해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으로 수정했다. 오히려 지원금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규정에도 영업손실액 지원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는 만큼 폐업지원도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연간 순수익액도 생산성적에 의해 차이가 큰 양돈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 수익액을 증빙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양돈장 시설의 잔존가치, 철거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난 20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사육돼지 전파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발표하자 농가의 반감이 더 커지고 있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접경지역 양돈 농가 여건상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내부 울타리 설치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입법예고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돈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경영손실을 입은 피해농가에 부담을 주는 개악에 가깝다”며 “살처분 보상금 등 농가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보상금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사육을 하지 못한 농가 손실지원은 반영하지 않은 채 폐업만을 유도하는 양돈 산업 말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이어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내 양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정부는 양돈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 가해자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농가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양돈 농가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협회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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