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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 5월29일까지 제출하세요!

작성일 2020-05-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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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 5월29일까지 제출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고려 원래 기한보다 한달 연장

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달 29일에서 다음달 29일로 한달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보냈다. 농식품부는 3월25일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면서 4월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농가가 기한 내 이행진단서를 제출하기 어려워졌다. 농가가 이행진단서를 작성하려면 지자체나 지역축협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대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출기한이 한달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는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의 이행진단서를 5월29일까지 접수하고, 그 결과를 6월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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