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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기준 과태료 부당”…농가 승소 두번째

작성일 2020-05-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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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기준 과태료 부당”…농가 승소 두번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기 안성 양돈농가 손 들어줘
“항체형성률 기준 미달이라도 백신접종 위반 단정할 수 없어”
계, 같은 판결 지속되면 방역 정책 전환 불가피 전망 농식품부 “지자체 항고심에서 기존 방식 정당성 입증할 것”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이 백신접종 명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농가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선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경기 안성의 양돈농가 A씨(50)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지난달 21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항체검사 결과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명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말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비육돈 30%, 번식돈 60%) 미달을 이유로 안성시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항체검사에서 A씨가 출하한 돼지 16마리 중 15마리가 PI(반응억제율)값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정부 정책에 따라 두차례씩 꼬박꼬박 구제역 백신접종을 시행해왔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가지고 있다”면서 “도축장에서 이뤄진 항체검사에서 항체형성률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안성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항고했다.

구제역 항체형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충남 예산의 농가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농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예산군은 항고를 포기했고, 해당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원의 잇따른 결정은 구제역 항체형성률 관련 과태료 이의신청이 제기돼 있는 타지역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돈업계는 농가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결정이 지속할 경우, 항체형성률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제역 방역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판별할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구제역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규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청정화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체형성률을 기준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항고심을 통해 항체형성률 기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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