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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재입식 허용·영업손실 보상…생존권 보장하라”

작성일 2020-05-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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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재입식 허용·영업손실 보상…생존권 보장하라”


ASF 피해농가·한돈협회 ‘한돈산업 사수 기자회견’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박멸 가축전염병 예방법 재개정
축사 잔존가치 인정 등 촉구 농장 차량 출입통제 중단도
관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경기 파주·연천·김포, 인천 강화 전체 양돈농가, 강원 철원 일부 양돈농가,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 및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은 지난해 9~10월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도태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당 농가와 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폐업 때 축사 잔존가치를 보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농가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농식품부가 접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농가와 협회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 허용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박멸대책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전면 재개정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중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9일 경기 연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마지막으로 ASF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8개월간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차단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조속히 재입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길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입식이 이뤄지더라도 돼지가 출하될 때까지 최소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생계 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축사 잔존가치를 반영한 폐업보상금이 지급되도록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덧붙였다.

농가들은 최근 시행된 농장 차량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설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농식품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F 피해 농가와 한돈협회는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농식품부·환경부 앞에서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 축산농가와 연대한 총궐기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민신문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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