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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저장조 청소때 질식사고 ‘주의’

작성일 2020-05-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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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저장조 청소때 질식사고 ‘주의’


유독가스 배출 ‘환기팬’ 틀어야 보호구 없이 긴급구조 금물

돼지 분뇨저장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잇따라 양돈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7일 포천시 이동면 소재의 양돈농장에서 농장주 부자가 분뇨저장조 내부를 청소하다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황화수소는 돼지 분뇨가 부패하며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썩은 달걀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기온이 올라가는 봄여름철에는 분뇨의 부패가 빨라지기 때문에 분뇨를 휘저을 경우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 황화수소를 호흡하게 되면 단 1~2회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한 농장주 부자도 밀폐된 분뇨저장조에서 작업을 하다가 황화수소를 흡입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양돈농장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부상 1건, 2017년 사망 4건 부상 1건, 2018년 사망 1건 등의 질식사고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축종과 달리 양돈농장은 밀폐된 경우가 많아 질식사고에 취약하다. 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양돈농장 3288곳을 조사한 결과 39.4%에 해당하는 1295곳이 질식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가스농도측정기를 보유한 곳은 전체의 9.1%에 불과했고, 환기시설 보유율도 3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장소 무단출입 금지 ▲위험장소 출입 전과 출입 후, 작업 도중 환기팬을 이용해 충분히 환기할 것 ▲긴급구조할 땐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환기팬·가스농도측정기·송기마스크 등 질식재해 예방장비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에서 재해자를 발견할 경우, 보호구 착용 없이 구조에 나섰다 함께 질식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한 뒤 밀폐공간 밖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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