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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규제 강화 조짐…축산업계 ‘비상’

작성일 2020-05-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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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규제 강화 조짐…축산업계 ‘비상’


환경부, 관련법 연구용역 공고
전자인계·양분관리제 등 포함 개정 땐 사육 기반 위협 우려
축산단체, TF 꾸려 공동 대응 도입 선결조건 제시 등 계획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3월부터 최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된 5개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5개 연구용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 ▲퇴비부숙도 분석법 평가 및 제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체계 기능 고도화 등이다.

연구용역 예산만 해도 8억5000만원에 이르며 가축분뇨법의 각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축산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하거나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돼지 액비 처리에만 적용되고 있다.

만일 현재 90% 이상 자가 처리되는 우분과 계분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고령의 농가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매번 살포 적정량만큼 분뇨를 측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양분관리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 퇴액비의 양을 조절·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부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분관리제가 도입되면 축산농가의 사육 기반을 위협하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축산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한우·한돈·양계·낙농 등 생산자단체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열린 첫 TF 회의에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을 우분·계분으로 확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분관리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을 환경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양분관리제를 도입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량이 우선적으로 감축되도록 하고, 가축분뇨가 토양에 미치는 양분 부하량도 축산업계 차원에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TF는 각 기관의 입장과 소속돼 있는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 다시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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