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행동지침, SOP가 개정되었다
NSP항체 방역관리 강화, 스탠드스틸 발령 규정 변경, 방역권역 도입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하 SOP)이 최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난달 29일 구제역 SOP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구제역 SOP 개정 사항 요약@농식품부 자료 편집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관리(검사)범위를 확대하였고, 방역조치로 '백신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제역 NSP가 검출될 경우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에 대응하는 지역의 방역단위를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는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방역권역' 개념을 본격 도입합니다.
스탠드스틸, 일시이동중지 명령 절차 관련 개정이 있습니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스탠드스틸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이라 함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에서 신규발생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타 이번 개정에는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에 대해 시장·군수가 근무요령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구제역 NSP 항체 양성농가 현황(단위 호)@검역본부 '20년 4월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보고서 중
한편 구제역은 정부 공식 집계상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안성과 충주 3건(소 사육농가) 발생이 마지막 입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12월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NSP 항체가 검출되었고, 전체 우제류 농가 검사에서 19곳에서 NSP 항체가 다량 검출된 바 있습니다. 명백히 감염된 사례입니다. 정부가 이번 SOP 개정에서 NSP 항체 검출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배경입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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