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지역 8개 방역 시설 기준 갖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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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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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지역 8개 방역 시설 기준 갖춰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울타리 출하대 등 설치해야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예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8개의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도입 해야한다. 정부가 사육돼지와 멧돼지 ASF 발생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해당지역 농가들은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축산부는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산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같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이다. 농축산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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