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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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7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보도자료(6.18, 조간) (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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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 주 요 내 용 》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정한 축산악취 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등 집중 점검, 농가별 악취개선계획 수립·추진 □ 축산농가의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 점검·관리 강화 ○ 농식품부·환경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등 합동 점검체계 구축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자가진단표 제공 ○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노력 강화 필요 ○ 축산법령상의 준수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축산악취 민원 : (‘13년) 2,604건 → (’15) 4,323 → (‘17) 6,112 → (’18) 6,718 -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악취 농가 집중 점검·개선 □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하여,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 1070농가 축종별 현황 :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19~6월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점검분야 관리 미흡사례 축산 악취 관리 미흡 ◈ 양돈농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 한우 및 가금의 경우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 축사 등 시설 노후, 과잉사육,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악취 발생 소독·방역 미흡 ◈ 농장, 사무실 입구 등에 신발소독조 미 구비,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울타리 설치 미흡, 축사 내외부 청소 미흡 등 안전사고예방 미흡 ◈ (전기화재) 시설노후 및 관리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화, 화재탐지기 미설치 ◈ (질식사고) 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기준 준수 미흡 ○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 신발소독조 미구비·소독기록부 미비치 등은 즉시 조치, 울타리 미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미설치 등은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범위내 기간 부여 - 개선기한 이후에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반사례 행정처분 내역 ◈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 ▸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 ◈ 00농가는 지역민원 발생에 따라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기준치 30배 초과)하여 개선명령했으나, 미 이행 ▸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1개월(‘20.9.7~10.6) ◈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없이 장기간 휴업으로 축사 방치 ▸ 축산법에 따라 변경신고(휴업)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 00농가는 A농장, B농장 2개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A농장의 사육밀도 초과를 감추기 위해 휴업중인 B농장(장기 휴업)으로 사육현황 이력을 거짓 신고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휴업) 누락, 과태료 부과 ▸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 축산농가의 축산법령 준수사항 점검·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으로 9개반(27명) 편성 운영 ○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하되, -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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