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ASF 방역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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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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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ASF 방역관리 강화 장마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장마철 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농장의 차단방역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양돈농장내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강원북부 395호에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 홍보 중수본은 우선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과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또는 특보) 발령 시 또는 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1m 이상) 시 발령하며,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 해제된다.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과 경기와 강원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 문자(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되며, 지자체와 대한한돈협회에서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 농장 주변 야생멧돼지나 폐사체 발견시 긴급 포획 조치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방역수칙 내용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장은 돼지공급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 자제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 발견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강화 △손씻기, 장화갈아 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22가지) 준수 철저 등이다. 중수본은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도(시·군) 등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ASF의심사례 등이 접수될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이 이뤄진다. 집중호우 기간 중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매일 전화 예찰(가축위생방역본부·관할 시·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가 발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긴급 포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이후 농장 차단방역 재정비·환경오염도 검사 집중호우 이후에는 농장 차단방역 재정비와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비가 그친 뒤 지자체, 축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주요도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주의 자발적인 소독 참여를 위해 한돈협회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철저한 소독을 독려한다. 비무장지대(DMZ), 민통선 내·외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매몰지, 접경지역 수계와 인접 도로 등 위험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DMZ 통문(73개소)과 민통선 출입문(69개소) 주변에 생석회를 재도포(국방부)하고,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한다. 비가 그친 뒤 발생지역 42개소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이상 하천,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유래 소하천·도랑 등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장은 생석회를 새롭게 도포해 생석회벨트를 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 재설치 등 차단방역태세를 재정비한다. 경기·강원북부 395호 농장에 대해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여부와 농장 입구에 생석회 도포 상태를 일제 점검(시·군)한다.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483.km)와 1·2차 울타리 62개소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479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양성 매몰지에 대해 장마 기간 전후에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선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집중호우 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 대대적 소독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장마철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차단울타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상시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0.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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