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중점방역지구 방역시설…어떻게 되나 / 사육시설 주변 차량 진입 원천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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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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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중점방역지구 방역시설…어떻게 되나 / 사육시설 주변 차량 진입 원천차단 축사 외부울타리 통과 불가피 시 내부울타리로 막아야 내부울타리-사육구역 1.2m 이격 원칙…일부 조정가능 무창돈사는 돈사 외벽 대체…방역실도 필수로 설치 돈사 입구마다 전실 확보…방조·방충시설도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인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게 정부나 양돈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야생멧돼지의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채 남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에 전국의 어디라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 그러다보니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은 이제 접경지역을 넘어 국내 모든 양돈농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외부울타리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축사 외부에 설치하는 울타리다.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 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하되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가 돼야 한다. 주기둥은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한다.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도 설치해야 한다. [출처: 축산신문 202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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