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8개월여...대상 농가 10곳 가운데 3곳 자체 부숙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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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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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8개월여...대상 농가 10곳 가운데 3곳 자체 부숙관리 미흡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적용...대상 50,517호 가운데 14,573호 부숙관리 필요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을 불과 8개월여 앞둔 가운데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축산농가 10곳 가운데 3곳이 자체 부숙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38,868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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